[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22 dlsgur9757@newspim.com |
정치관여 혐의는 유죄 판단이 유지됐으나 직권남용 혐의 일부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벌금 300만원의 선고 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김 전 장관 등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부대원 등에게 온라인상에 정부·여당지지 및 야당·야권 비난 등 정치적 의견을 담은 글 9000여개를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전 장관은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정치 성향을 검증하고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3년 12월부터 2014년 4월 백낙종 당시 조사본부장 등에게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수사 축소를 지시해 부대원 진술을 번복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 관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2심은 2013년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의혹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한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 판단해 형량을 징역 2년 4개월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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