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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노동법 제도 등 8대 부문 25개 입법현안과제 국회 건의

기사등록 : 2022-10-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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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는 임금 배당소득 늘리는 효과
불법쟁의 손해배상청구 제한 재산권, 평등권 침해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분야 입법현안 상의리포트'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상의는 건의서 작성을 위해 온라인 참여 플랫폼인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을 통해 일반 국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경제관련 입법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과제를 검토했다. 소통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기업 및 일반 국민들의 의견에 따르면 시급한 과제로 낡은 노동법제도 선진화(22.0%)를 가장 많이 꼽았고, 미래핵심기술 개발 지원(18.4%), 미래전략산업 육성(14.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상의는 기업 및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 발의법안 중에서 경제 중요도, 기업활동 영향, 입법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래전략산업 육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세제 확립 △낡은 노동법제도 선진화 △미래 핵심기술 개발 지원 △서비스·유통산업 지원 △환경·안전규제 합리화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획일적인 규제 개선 등 8대 부문 25개 과제를 선별해 각 과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했다.

[서울=뉴스핌] 사진=대한상의

건의서는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관련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수도권대학 학과의 정원확대 허용 △전략산업에 대한 주52시간제의 탄력적 적용 △전략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주문했다.

아울러 전략산업 분야는 해외 M&A를 통한 미래기술 선점이 중요한 만큼 기업주도형 전략산업펀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금산분리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상의는 "국내 지주회사 기업은 외국에는 없는 금산분리 규제로 인해 일체의 금융회사를 운영할 수가 없어 글로벌 시장에서 선두경쟁을 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며 "은행 이외에도 고객예탁 자금과 관계 없는 모든 금융업종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규제"라고 주장했다.

건의서는 글로벌 기준에 맞게 법인세율을 낮추고 복잡한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내용의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011년 이후 OECD 국가 38개국 중 20개국이 법인세율을 인하한 가운데 한국 등 6개국만이 세율을 인상함에 따라 우리기업들의 해외투자는 급증한 반면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감소한 바 있다.

상의는 "전세계가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통해 경제활력을 높이고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적인데 우리만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인세율을 낮추면 주주의 배당소득과 근로자의 임금소득 증가, 소비자가격 인하, 협력업체 사업기회 증대 국내 주식투자 비중이 높은 국민연금기금의 재정 강화효과도 기대되는 만큼 정부의 법인세 인하 등 세제 개편안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와 가업상속공제 역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먼저 해외자회사 배당금의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아닌 OECD 38개국 중 31개국이 채택하는 익금불산입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국내자회사 배당금의 경우 외국에 비해 불리한 익금불산입률을 상향할 것을 요청했다. 또 명문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공제금액을 확대하고 엄격한 사후관리 기간 및 요건을 완화해 줄 것도 제안했다.

건의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과제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지목했다. 상의는 "노동3권 등 기본권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보장되는 것이 헌법의 기본원칙"이라며 "불법적인 파업에 대해서도 정당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면 국내외 기업들의 '탈한국'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등 서비스·유통산업 지원도 요청했다. 실효성 없고 부작용만 야기하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제도·영업시간 제한 및 온라인배송 규제를 개선해 소비자 후생 및 이용 편의를 증대시키자는 취지다.

건의서는 올해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도 건의했다. 상의는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모호한 법규정과 과도한 처벌규정으로 인해 소극적 경영판단이 불가피해 경영활동 위축이 우려된다"며 "법률상 경영책임자 의무내용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재해 발생원인을 고려한 처벌규정 개선 등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3고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황"이라며 "이번 정기국회는 새 정부의 첫 정기국회로 나라 경제를 위해 여야의 협조와 이해, 원만한 운영을 통해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미래성장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데 국회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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