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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사 유동성자산 만기 3개월 이상 채권으로 확대

기사등록 : 2022-10-2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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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5곳과 만나 현안 공유 및 시장 점검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유동성비율 규제에서 유동성자산의 인정 범위를 만기 3개월 이상 채권 등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진=금융위원회]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연구원 주관으로 손해보험사 5곳(삼성화재·KB손해보험·D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ACE손해보험)과 만나 현안을 공유하고 금융시장 현황에 대해 점검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당국과 손보사는 최근 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에 따른 보험사의 유동성 및 지급여력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보험사가 대표적인 기관투자자로서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당국은 보험사 유동성비율 규제시 유동성자산의 인정 범위를 현행 만기 3개월 이하 자산에서 활성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만기 3개월 이상 채권 등 즉시 현금화 가능한 자산을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보험업권이 자금운용에서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내년부터 새로운 지급여력비율(K-ICS)가 도입돼 건전성 지표가 양호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보험사들이 기관투자자로서 시장안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3일 생명보험사들과 만나 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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