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한국주택금융공사는 31일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는 자가 주택가격의 최대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을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CI=주택금융공사] |
보증대상자는 '은행업감독규정'상의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로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자에 한하며 대상주택은 9억원 이하로 임대차가 없어야 한다.
보증금액은 주택가격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은행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택담보대출 가능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고객은 공사 보증을 이용함으로써 해당 차액만큼의 주택담보대출을 은행에서 더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공사 보증을 통한 추가 대출금액은 주택가격의 3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대 보증한도는 3억원이다.
보증 이용 고객이 부담하는 보증료는 보증금액, 보증기간 및 보증료율에 따라 계산되며, 보증료율은 0.05~0.20% 범위에서 주택유형 및 신용도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취급은행은 경남·광주·국민·기업·농협·대구·부산·수협·신한·우리·전북·제주·하나은행 총 13곳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출시가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금융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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