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공공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총장이 교원소청 심사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10조 3항과 4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22.09.27 kimkim@newspim.com |
해당 법 조항들은 공공단체가 교원소청 심사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 10조 3항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한해서만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4항은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되 공공단체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 교원 A씨는 2016년 3월 영년직 교수 임용을 신청했으나 교원인사위원회로부터 임용 기준에 미달돼 불추천한다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았다.
다음해 6월 교원소청 심사위원회는 이 같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고,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은 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10조 3항과 4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공공단체인 광주과학기술원 또한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나섰다.
헌재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10조 3항과 4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한국과학기술원 또는 광주과학기술원의 설립목적의 특수성과 국가의 관리·감독 및 재정 지원, 사무의 공공성 내지 공익성 등을 고려할 때 교원의 신분을 국·공립학교와 동등하게 보장하면서 교원소청 심사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을 두고 입법 형성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이은애·이종석·문형배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수단은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이나 광주과학기술원의 권익을 구제할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 볼 수 없다"며 "두 기관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교원의 지위가 특별히 불리해지지는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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