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택시 부제가 50년 만에 사라진다. 또 법인택시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가 허용되는 등 택시업계의 요구를 제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행정규칙 개정안 3건을 행정예고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4일 발표된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의 후속조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줄을 서 있다. |
우선 1973년부터 시행된 택시 부제가 완화된다. 서울시 등 택시 승차난 발생 지역은 부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고 지자체가 부제를 운영·연장할 때는 부제 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에서 2년 마다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사 휴무를 강제하고 중형택시에만 차별적으로 적용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법인택시는 기사 거주지 주변 등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기사가 동일 차량을 2인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법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 종료 후 차고지(법인택시 회사)로 복귀해 밤샘주차 및 근무교대가 이뤄져 효율이 저하되고 출근길 불편이 가중돼왔다. 근무교대 전에 실시하는 음주 확인도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대형승합·고급택시 수요 증가를 감안해 중형택시에서 전환하는 요건을 폐지하는 등 신고제를 도입한다. 또 고급택시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의 출력 기준을 내연기관 자동차 수준으로 낮춰 친환경택시 보급을 활성화한다. 고급택시는 220KW에서 160KW, 모범택시는 190KW에서 110KW로 낮춘다.
차령 기준은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해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했다. 사용연한에 도달하더라도 주행거리가 짧을 경우 운행을 허용한다. 차량충당연한은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완화한다. 아울러 택시표시등 설치 의무 예외를 플랫폼 가맹택시까지 확대한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1월부터 심야 탄력 호출료, 개인택시 심야 운행조, 부제 해제 등 가시적인 대책들이 본격 가동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동시에 하위법령 개정안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해 택시 공급을 가로막고 있던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고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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