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1일부터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을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취업규칙은 교육공무직 및 특수운영직군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복무 규율과 각종 근로조건 등을 정한 규칙이다.
도교육청은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지원청 담당자 의견 청취 △노동조합 연대 협의 △취업규칙 변경안 마련 △취업규칙 변경 동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97.8%가 동의했다. 이번에 변경된 취업규칙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과 현장 의견을 반영한 내용을 담았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은 △성범죄 징계양정 세분화 △음주운전 징계양정 신설 및 강화 △채용 시 과도한 결격사유 삭제이다.
현장 의견을 반영한 내용은 △감사 처분 절차 개선 △감사 결과와 직장 내 괴롭힘 징계 의결 요구권자 추가 △청렴 의무 강화 △1개월 미만 근로자 생활임금 적용 △무급 병가 사용 시 주휴일 유급 처리이며, 공무원과 형평성을 고려해 △징계 감경 조항 △포상휴가 조항도 신설했다.
도교육청 나의신 노사협력과장은 "이번 취업규칙 변경은 공교육 신뢰도를 높이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교육공무직원 97.8%가 동의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앞으로도 사회의 기대에 부합하는 공교육의 책임을 다하고 모든 교직원들이 행복한 경기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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