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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시효 소멸...원상 회복 청구 못해"

기사등록 : 2022-1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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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목, 사업 계획 불승인으로 잔금 등 미지급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대법 "사업 불승인으로 청구권 시효 도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시효가 소멸될 때까지 계약 해제 등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채무자가 다른 이에게 부동산을 매도했더라도 원상 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A가 B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주식회사 대목은 울산 남구 일대에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해 2007년 1월 10일 B로부터 부동산을 3억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하지만 대목은 사업 계획 승인을 받지 못해 2차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B는 2012년 2월 10일 C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대목의 채권자였던 A는 대목에 대한 약정금 13억 7030만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이는 2016년 8월 2일 확정됐다.

이후 A는 2017년 1월 5일 대목이 B에게 지급한 계약금 및 위약금 6000만원에 대한 압류와 추심 명령을 받았다. 이 내용은 같은해 2월 11일 B에게도 송달됐다.

이에 B가 A의 추심금 청구에 대해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 시효가 소멸했다고 항변하자 A는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법 162조 1항에 따르면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심은 피고인 B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의 매매계약이 대목의 2차 계약금 미지급으로 해제됐다고 판단했다.

2심은 이를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매매계약은 2017년 10월 27일에 해제됐고, 원고의 소송 제기일은 2017년 12월 27일이므로 계약금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계약금 반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대법원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시효가 이미 소멸됐기에 B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 반환 등의 원상 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대목은 B에게 계약금만 지급하고 계약에 따른 이행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사업도 상당기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 계획 승인이 불가능해지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됐다면 그 기산일에 소급해 채권은 존재하지 않은 것이 된다"며 "이에 B가 C에 부동산을 매도했더라도 계약을 해제하거나 계약 해제를 전제로 한 원상 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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