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한국거래소가 시장참여자의 거래비용 축소를 위해 증권·파생상품시장의 호가가격단위 개선과 관련한 업무 규정 시행 세칙 개정을 1일 예고했다.
동 규정 시행세칙은 이달 중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 등을 수렴해 내년 1월 가동 예정인 거래소 차세대 시스템 가동과 연계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호가단위비율이 높은 일부 가격대의 호가가격단위 축소 ▲유가·코스닥·코넥스 시장의 호가가격단위 통일 ▲주식선물의 호가가격단위를 주식시장과 동일하게 축소 등이다.
[자료=한국거래소] |
거래소 관계자는 "호가가격단위는 최소 가격변동 단위로서 최우선매도ㆍ·매수호가가격의 차이인 호가스프레드의 하한이 되므로, 높게 설정된 호가가격단위는 호가스프레드 감소를 제도적으로 제약해 결과적으로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증가시킨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즉시 매수를 원하는 투자자의 경우 현재 최우선매수호가보다 호가스프레드만큼의 프리미엄을 더 지불해야 매수가 가능한 실정이다.
또 큰 폭의 호가가격단위로 인해 현행 호가가격단위 미만의 가격으로는 호가 제출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거래소 관계자는 "우리 시장은 세계 최저수준의 거래 수수료를 통해 명목적 거래비용 축소 측면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이뤘으나 호가가격단위는 장기간 개선이 없어 주요 해외시장 대비 암묵적 거래비용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파생시장의 호가가격단위를 적정 수준으로 축소함으로써 시장의 거래비용 감소와 가격 발견 기능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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