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대덕구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 대비 5% 인상된 1만800원으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지자체 조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대전 대덕구청 전경. [사진=대전 대덕구] 2022.10.25 jongwon3454@newspim.com |
대덕구 생활임금위원회는 최근 물가상승률이 7~8%로 높아지고 도시가스·전기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를 불러옴에 따라 구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상승률만큼 생활임금액을 인상해야 한다고 심의했다.
2023년도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280원보다 520원 인상됐으며 최저시급 9620원보다 1180원 높게 결정됐다. 적용 대상자는 구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구 재정이 넉넉지 않지만 최근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에 이중 삼중고를 겪는 구민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월평균 소비지출과 현실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저임금 구조를 바꾸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 생활임금 인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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