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박정희 정부 시절 '긴급조치 1호' 위반자로 옥고를 치른 고(故) 장준하 선생의 유족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에 법무부가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2일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진행중인 유사 사건의 경우 사안별로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되 개별 사건별로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상고 포기 결정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함께 9년 이상 진행된 소송으로 인한 유족의 고통, 신속한 피해 회복의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법무부는 오직 상식과 정의의 관점에서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일 경기 포천시 약사계곡에서 장준하 선생 추모행사가 열렸다.[사진=양상현 기자] |
앞서 장 선생은 지난 1973년 유신헌법 개정을 주장하다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재판에 넘겨졌다. 장 선생은 이듬해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병보석으로 풀려났으나 1975년 의문사했다.
장 선생의 유족들은 지난 2009년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13년 장 선생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에 따라 긴급조치 1호가 위헌·무효라고 했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해 긴급조치 1호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했다.
유족들은 지난 2020년 6월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유족들에게 7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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