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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렛 화재' 현대百 사장 중대재해법 적용...정지선 회장은 입건 제외

기사등록 : 2022-11-0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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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 발생 39일 만에 현대백화점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게 됐다. 유통업계로서는 첫 법 적용 대상이 됐다. 단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이번 처벌에서 피해가게 됐다.

대전노동청은 3일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과 아울렛 소방시설 및 방재업무를 맡았던 하청업체 2곳 대표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화재사고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아울렛 2022.09.26 jongwon3454@newspim.com

대전노동청은 사고 직후부터 현대백화점 관계자와 하청업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이중 하청업체의 법 위반이 일부 확인되면서 원청인 현대백화점도함께 중대재해법 처벌 적용 대상이 됐다는 설명이다.

대전경찰청은 지난달 27일 현대 아울렛 대전점 안전관리책임자 등 1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 등 방재시설 미작동 여부와 안전시설 문제 등을 국과수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

대전노동청은 현대 아울렛 경영책임자인 김형종 사장 등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후 조만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위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유통업계로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1호 기업이 된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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