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박성준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는 4일 잇따른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7차 핵실험 준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북한은 지난 5월 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방사포 등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사진=노동신문] |
이날 국방위가 의결한 결의안은 "최근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이남 탄도미사일 사격 및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그리고 연이은 포병사격 행위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남북 정상이 합의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와 포병사격 등의 도발 행위를 규탄하고, 일체의 군사도발과 7차 핵실험 준비를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 협상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국방위는 "한반도 및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하는 동시에 북한 당국이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지속할 경우,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해 김정은 정권의 생존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확신한다"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 당국이 져야 한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국방위는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도발을 하면 할수록 한미동맹이 이완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공고하게 다져진다는 현실을 직시하라"면서 "즉각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도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강력한 안보 태세를 최단 시간 내에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이 불법적인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와 비핵화 협상에 응하도록 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올해 들어 11월 4일 현재까지 총 34차례, 81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자행했다. 최근에는 9·19 군사합의에 의한 동ㆍ서해 해상완충구역에 1100여발 이상의 포병사격을 가하며 9·19 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특히 11월 2일에는 분단 이후 사상 처음으로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26km, 속초 동방 57km 위치에 탄도미사일을 탄착시키는 등 도발의 수위와 강도를 높이고 있다. 동시에 7차 핵실험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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