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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사건' 제보자X, "윤우진 명예훼손 의도 없었다"

기사등록 : 2022-11-0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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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MBC 기자·황희석에 명예훼손 녹음파일 전달"
"형사소추권 남용" 첫 재판서 혐의 부인·보석 청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처음 언론에 제보하는 과정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보자X' 지모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4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씨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지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나 명예훼손의 범의(범행을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 이종배 씨가 처음에는 피고인을 채널A 기자 업무방해 취지로 고소했는데 갑자기 명예훼손 사건으로 전환됐다"며 "검찰에서 이씨를 사주해 고발(내용)을 변경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고 그렇다면 형사소추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씨와 이 전 기자, 후배 백모 기자에 대한 진술조서 증거를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부장판사는 내달 2일 다음 기일을 열고 이 사건의 고발인인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씨에 대한 보석 심문 절차도 진행됐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고 있어 죄증을 인멸할 우려가 없고 가족들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주거가 분명하고 도망할 염려도 없다"며 "피고인이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해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으면 한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형사소송법상 보석 불허 사유에 해당하고 재판부에 실제 주거지와 연락처를 고지하지 않아 공소장이 송달되지 않게 하는 등 형사절차를 고의로 회피·지연했다"며 지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지씨는 "검찰 권력과 싸우면서 가족들을 지키고자 주소지를 제대로 말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이 재판을 피하거나 유죄라고 생각해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씨는 2020년 3월 13일 이 전 기자 등과 만나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윤 전 서장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100억원을 요구했다', '윤 전 서장에게 일부는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 '장부와 송금자료가 다 나올 것이다'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윤 전 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씨가 이 같이 말한 내용을 녹음한 뒤 MBC 기자와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녹음파일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채널A 기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법원은 지씨에게 공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서 재판을 열지 못하다가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지씨는 지난달 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하는 과정에서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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