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사업가로부터 청탁 대가로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재판 절차가 다음 달 시작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2월 14일로 지정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억대의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리는 소환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9.23 hwang@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합계 9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차례 총 3억3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일부 정치자금과 알선수재 금액이 중복된다고 보고 총 수수금액을 10억원으로 산정했다.
한편 이 전 부총장은 "분쟁 상대와 민·형사 소송을 수개월째 진행 중이며 제기된 여러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