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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쌍방울 전 회장 245억원 상당 차명 주식 추징보전 동결

기사등록 : 2022-11-0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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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쌍방울 그룹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실사주로 알려진 A 전 회장의 수백억원 차명 주식을 동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수원지검 형사6부는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수사 받는 전 쌍방울 회장 A씨의 차명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법원이 지난달 28일 인용했다고 밝혔다.

검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9.20 lbs0964@newspim.com

검찰은 A 전 회장의 배임 혐의 범죄수익금이 약 45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이번 조치로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 주식 2000만주(245억원 상당)가 동결됐다. A 전 회장 명의의 재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회장은 현재 해외에서 도피 중이다.

검찰은 A 전 회장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는 등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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