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의회가 2023년도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한 올해 마지막 정례회 일정에 돌입한다.
대전시의회는 7일 오전 10시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16일까지 40일간의 의사 일정이 진행된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의회는 7일 오전 10시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16일까지 40일간의 의사 일정이 진행된다. 2022.11.07 jongwon3454@newspim.com |
이날 대전시의회는 대형복합건축물 화재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운영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등의 안건회의를 진행됐다.
이후 송활섭의원과 박주화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산업용지 500만평 확보로 인한 기업 유치 및 기존 기업 이탈 방지 관련 발언과 시에서 운영하는 4개의 여성가족원 개선방안에 대해 발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는 8일부터 18일까지 운영위, 행정자치위, 복지환경위, 산업건설위, 교육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어 오는 21일과 22일에 예정된 제2·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연설과 시정질문이 이어지며 23일부터는 내년도 시예산안과 조례안이 심의될 계획이다.
이후 정례회는 다음달 16일 4차 본회의와 예산안·일반안건 심의, 행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4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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