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직장 내 괴롭힘' 질병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

기사등록 : 2022-11-08 10:3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인사처, 법적 보상 근거 명시…국가 책임 강화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직장 내 괴롭힘과 민원인 폭언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근거를 법률로 보장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 심의 후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된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기존에는 행정규칙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처 예규)'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보상해왔으나 앞으로 민간근로자 대상 산업재해와 동일하게 법률에 근거해 이를 보상한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어려움 등을 겪는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상 재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통해 공직 내 갑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공직문화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