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일감 몰아주기'와 '부정승계' 의혹을 받는 SPC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허영인 SPC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과 관련해 서울 양재동 SPC 본사 및 계열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에서 SPL 직원 사망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 발표 및 재발방지 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0.21 hwang@newspim.com |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허 회장을 포함한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로 양도했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허 회장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PC는 2011∼2018년 파리크라상·샤니·SPL·BR코리아 등 SPC그룹 계열사들이 SPC삼립에 일감을 몰아줘 총 414억원의 이익을 얻는 데 관여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7월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인 SPC삼립을 부당 지원했다며 SPC그룹에 과징금 총 647억원을 부과했다.
또 허 회장과 당시 조상호 총괄사장, 황재복 SPC그룹 총괄사장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했으며, 검찰은 지난달 27일 황 사장을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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