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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5·7급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하향… 20→18세

기사등록 : 2022-11-0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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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제2차시험 선택과목·한국사 성적 인정기간 폐지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2024년부터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이 현행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공채시험)의 선택과목이 사라진다.

                                   국가공무원 7급 시험장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응시 연령을 8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해 직급별 응시연령 차이를 없애고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공무원 채용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험 요건 완화 조치도 확정됐다. 2025년도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고시)부터는 선택과목 시험이 폐지되며 필수과목 3∼4과목으로만 2차 시험을 치른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외무고시) 2차 시험에서는 '학제통합논술시험 Ⅰ·Ⅱ' 과목이 한 과목으로 통합된다.

또 내년부터 5·7급 공채시험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 기간이 사라진다. 이미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시험 성적을 취득하고 있는 수험생은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2024년부터 전산 직렬 채용시험에서 기술사, 기사 자격증 등 필수 자격증 기준이 폐지되고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이 인정된다.

그 밖의 9개 직류에서 6·7급 시험 응시요건이 2023년부터 '기술사·기사'에서 '산업기사' 수준까지 확대되고 지적·조리 직류 8·9급 시험 응시요건에는 '기능사'도 포함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시험령 개정으로 공무원 시험 응시요건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시험의 공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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