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도는 지난 9월초 발생한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에 따른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재난지원금 지급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낸다고 8일 밝혔다.
지난 9월 5일부터 6일까지 태풍 북상으로 도내 전역에 태풍경보가 발표됐고,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등의 침수와 강풍으로 인한 농작물, 산림작물 등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집중호우[사진=뉴스핌DB] 2022.11.08 obliviate12@newspim.com |
피해 규모는 도내 14개 시군에 1만9907건, 피해액은 1억7700만원이며, 공공시설 피해는 없다.
사유시설 피해는 14개 시군 1만9907건으로 농작물 4869ha, 산림 작물 92ha, 농림시설 3.7ha, 소상공인 침수 3건 등이다.
전북도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43억1100만원을 확정했다.
이번 태풍으로 재난관리시스템에 신고․확정한 농작물, 농경지 및 소상공인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는 재난지원금 43억200만원,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900만원이 지급된다.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금 합계가 3000만원 이상인 전주, 완주, 무주를 제외한 11개 시군에 국‧도비가 지원된다.
또 3000만원 미만인 전주, 완주, 무주 3개 시군은 자체 재원으로 지급한다.
당초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주거․생계 안정을 고려한 정부 정책에 따라 8월 집중호우에 비해 100만원 증가한 개소당 30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재해 구호기금으로 상가당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총 500만원을 지원한다.
전북도는 사유시설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도비 부담분 10억6700만원은 예비비를 활용하고 해당 시군 협조해 올해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추가로 국세 납세 유예와 지방세 감면, 통신요금 감면,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18개 간접 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또 정부에서 '힌남노'로 피해 입은 국민의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액을 100만원 상향한 300만원을 지원함에 따라 지난 8월 8~17일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게도 동일기준을 적용해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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