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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사실상 인기투표...즉각 철회해야"

기사등록 : 2022-11-0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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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년부터 법원장 추천제 전국 확대키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전국 확대 운영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변은 8일 성명서를 통해 "이 제도는 '추천체'라는 명칭과는 달리 실제로는 인기투표제로 전락하여 법원을 선거판으로 만들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법원 내부망을 통해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실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법관인사 이원화를 더욱 건실히 하고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2023년에는 추천제를 전국의 지방법원으로 확대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19년 김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일선 판사들이 직접 법원장 후보들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제도이다.

한변은 "이 제도로 인해 법관들 간 분열과 갈등이 초래됐고 직업적 양심을 따르는 근면성실한 많은 법관들이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야기됐다"며 "그럼에도 이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실시된다면 법원의 권위와 신뢰의 추락, 재판의 형해화 등 돌이킬 수 없는 폐해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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