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와 당무감사에 시동을 걸고 있다. 공석인 69곳의 당협위원장을 채우고, 원외 당협위원장을 중심으로 당무 감사를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도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강특위 구성 이후 당무감사까지 실시하면 3~4개월 이상이 소요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0.20 kimkim@newspim.com |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만간 조강특위를 열고 공석인 69곳의 당협위원장을 채우기 위한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초 국민의힘 조강특위는 지난 1일 첫 회의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태원 핼로윈 참사 사태 애도 기간으로 인해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 한 언론사에 따르면 조강특위는 오는 9일 서울 모처에서 첫 회의를 갖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친 뒤에는 당무감사위원회를 꾸린 뒤 원외 당협위원장을 중심으로 당무 감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한 핵심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당무 감사를 언제 실시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당무 감사는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그는 "우선 당장 현역 의원들이 당협위원장인 지역에 대한 당무 감사는 당장 급하다고 볼 수 없다"라며 "130여개의 원외 당협을 중심으로 감사를 하면 조금 시간을 단출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현 비대위에서 조강특위를 통해 69곳의 당협위원장을 선출한 뒤 당무감사까지 진행하면 최소 4개월 이상 걸리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비대위의 임기도 자연스럽게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갈등 과정에서 전국위원회를 통해 비대위의 구체적인 임기를 당헌·당규에 명시했다.
국민의힘 당헌 제10장 보칙 제96조에 따르면 '비상대책위원회의 존속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전국위원회 의결로 1회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정진석 비대위는 지난 9월 14일 공식 출범했다. 즉 비대위의 공식 임기는 내년 3월 14일까지인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그러나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이 예산안 편성 이후 당무 감사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정진석 비대위의 임기 연장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핵심 관계자는 "비대위의 기간이 반드시 연장되는 건 아니겠지만, 연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선 새로운 차기 지도부에서 당무 감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조직을 정비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차기 전당대회와 22대 총선을 앞두고 조직 정비는 당연히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심판이 선수가 될 수는 없지 않는가"라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선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사고 당협 정비가 당연히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비례대표의 경우 차기 총선 출마 준비를 위해선 지역 활동이 필요한데, 당협이 정비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과반 이상 의석을 내줬다. 다음 총선 승리를 위해선 하루 빨리 당협위원장을 선정해 밑바닥부터 지역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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