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 인권침해 진정을 각하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권위는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제기한 의견표명 사건 각하결정 취소소송의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상고기한까지 상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인권위의 각하 결정은 취소됐다.
[서울=뉴스핌] 2019년 11월 7일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송환 사진. [사진=통일부] 2022.07.12 photo@newspim.com |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북한 선원 2명을 나포해 5일 뒤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이들은 선박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변은 북한 선원을 강제추방한 것은 이들의 생명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구제조치를 취해달라는 진정을 냈다.
그러나 인권위는 2020년 12월 선원들이 이미 북한으로 추방된 상황에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진정을 각하했다.
한변은 인권위의 각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인권위가 적법하게 신청된 진정을 임의로 처리해 본안 판단 여지를 차단하는 것은 인권위 재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법 행정8-2부(신종오 신용호 이완희 고법판사)도 지난달 21일 인권위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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