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8일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부원장의 구속 기한은 이날까지였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 [사진=경기도] |
김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이 대표의 대선자금 용도로 20억원가량을 요구했고, 남 변호사가 이를 조성해 공사 투자사업팀장으로 있던 정민용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봤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변호사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과 이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유착관계를 맺어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체포한 이후 한 차례의 구속기한 연장까지 약 20일에 걸쳐 그를 조사했으나 김 부원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조사에선 이렇다 할 진척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이 이 대표 관련 질문을 해 진술을 거부했으며,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검찰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김 부원장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관련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의 일치된 진술을 확보했고, 돈 전달 시기 및 장소·액수 등이 적힌 메모와 주차장 차량 출입 기록 등 증거도 확보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검찰이 최근 조사에서 이 대표와 그의 측근들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검찰이 비록 현재까지 김 부원장이 받은 자금의 용처를 밝혀내진 못했으나, 우선 그를 기소한 뒤 자금 용처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 부원장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2014년 정 실장에게 5000만원을 건넸고, 2020년에도 수천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도 김 부원장과 마찬가지로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적은 만큼, 검찰은 우선 체포영장을 통해 그의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김 부원장과 마찬가지로 정 실장의 혐의를 소명하고 그를 재판에 넘기는 데 성공한다면, 검찰 수사는 최종적으로 이 대표를 향할 것으로 보인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