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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서해 피격' 김홍희 前 해경청장 구속적부심 청구

기사등록 : 2022-11-0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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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2시 40분 구속적부심사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과정에서 '월북 몰이' 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는 오는 10일 오후 2시 40분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청장은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를 받는다. 2022.10.21 pangbin@newspim.com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구속 계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원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피의자는 석방된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김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22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청장은 부친상을 당해 지난 7일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숨졌을 당시 김 전 청장은 해경청 총괄 책임자로 수사를 지휘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이씨의 월북을 조작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증거를 은폐·왜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청이 이씨가 도박 빚 탓에 현실을 도피하고자 월북했다는 취지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또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이 이를 인용해 풀려났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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