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9일 납품단가 연동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납품단가 연동에 관한 사안을 약정서에 기재화하는 것을 의무화 했으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를 검토해서 시정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09 leehs@newspim.com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권명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김형일 기재부 차관보 등이 자리했다.
민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주앙회 회장, 석용찬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당과 정부가 민간과 함께 모여 중소기업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 회의를 했다"라며 "오랜 기간 동안 손대지 못했던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당과 정부가 준비를 해왔고, 이에 대해 많은 분들을 모시고 성안된 법안을 설명드렸다"고 운을 뗐다.
성 정책위의장은 "오늘 토의한 내용을 모두 정리해서 오는 10일 또는 11일 중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약자를 위한 제1호 법안으로 제출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제출할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에는 납품단가 연동에 관한 사안을 약정서에 기재화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그는 "소액계약이나 단가계약,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수위탁기업 쌍방이 연동하지 않도록 했다"며 "갑과 을이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외조항을 방지하기 위해 갑의 횡포에 의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거래상 지위가 남용됐을 경우 이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는 조항을 넣었다"라며 "중소기업들은 직권조사를 할 수 있는 조항까지 있다"고 덧붙였다.
성 정책위의장은 "기업에서 남품단가 연동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조정 요청이 가능하다"며 "중기부 장관이 이를 검토해서 시정권고와 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만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를 잘 지키는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국민들께 알려드려 사랑받고 존경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와 병행해 납품단가 연동제 지원본부 지원 등 납품단가 연동제 확산을 위한 지원 사업도 병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납품단가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지방중기청 등 소속기관장이 직권조사, 분쟁조정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근거도 법안에 넣기로 했다"고 힘줘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상생협력법 개정안과 동일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개정안 등도 같이 추진할 것"이라며 "상생법안과 하도급법은 이미 저희 당에서 많은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했다. 다듬어진 촘촘한 법안도 추가적으로 더 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번 회기 내 여야가 합의해 납품단가 연동제가 중소기업인들이 어려운 경제 환경 극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약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법안이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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