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탈원전 단체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1부(최봉희 위광화 홍성욱 고법판사)는 9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소송단 730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낸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국형원전 모델인 신고리 3,4호기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지난 2011년 6월 원안위에 신고리 4호기에 대한 운영허가를 신청했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관련 서류 등을 심사한 뒤 2019년 1월 원안위에 '신고리 4호기에 대한 운영허가 심사 보고서'를 제출했다.
원안위는 해당 보고서를 근거로 신고리 4호기에 대해 조건부로 운영을 허가했다.
이에 울산지역 57개 단체로 꾸려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이 적용되지 않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 사고관리계획서 등이 제출돼 위법하다며 2019년 5월 원안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들 중 신고리 4호기 부지 반경 80km 바깥에 거주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각하 결정했다. 또 원전 부지 반경 80km 이내 거주자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나 증거에 비춰볼 때 원고들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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