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위원회는 9일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우리금융지주) |
금융위는 이날 제20차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사모펀드 신규판매 등 업무 일부정지 3개월 및 퇴직 임원 문책경고 상당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결과 발견된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및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총 76억6000만원은 지난 7월 8일과 20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선 부과했다.
앞서 지난해 4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책임을 물어 당시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가 원안대로 중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손 회장의 연임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 경고부터는 3년 이상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등 중징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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