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한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법무부가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0.21 hwang@newspim.com |
앞서 조 전 장관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쳤다며 지난해 5월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사찰정보 공개를 청구해 부분공개 결정을 받았다. 당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조 전 장관을 '종북세력', '종북좌파', '교수라는 양의 탈을 쓰고 체제변혁을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늑대'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이는 반헌법적인 불법행위로서 국정원법과 헌법 위반이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며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법무부가 이에 불복한 것이다.
조 전 장관 측은 "법무부가 항소를 제기한 것에 유감스럽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스러울 따름"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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