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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해제된 경기북부 지자체·의회 '환영'…"고충 줄어들길"

기사등록 : 2022-11-1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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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정부가 10일 오전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하면서 고양과 의정부, 구리, 남양주 등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와 의회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0 hwang@newspim.com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경기북부 지역도 규제지역에서 풀리게 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50%인 LTV규제가 70%로 완화되고, 청약 조건의 완화, 분양권 전매 제한 해제,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연장 등 부동산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같은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부동산 거래시장이 안정돼 실소유자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여건이 안정될 수 있도록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고양특례시는 그동안 위축됐던 주택거래량이 상승하는 등 고양시 지역 내 부동산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도 "그동안 시의회는 두차례에 걸쳐 조정지역 해제 결의 촉구를 하고 의원 각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며 "서민과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 보장과 주거 이전의 자유, 평범한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장과 과도한 세금부과 억제 등 혼신의 힘을 다해 시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강조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10가지가 넘는 중첩 규제에서 구리시가 해제됐다"며 "앞으로 구리시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 뿐 아니라 주거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돼 이번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l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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