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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감사원법·스토킹피해자지원법·기초연금법 등 당론 채택

기사등록 : 2022-11-1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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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부부감액' 규정 삭제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폐지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감사원법 개정안을 비롯한 스토킹피해자 보호 및 지원법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민생 입법 과제들에 대한 중지를 모았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한 법안은 ▲스토킹피해자 보호 및 지원법 ▲기초연금법 ▲감사원법 개정안 ▲국가폭력공소시효배제법 등 총 4가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돌입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2022.10.24 leehs@newspim.com

스토킹 방지법은 피해자 지원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스토킹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은 반의사불벌죄 조항 등을 폐지하고 스토킹 피해자 자원 센터를 운영하며 피해자 정보 삭제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지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통해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이 확인된 바, 법 강화 필요성이 커진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했다는 게 당 입장이다.

기초연금법은 기초연금 부부감액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인 경우 지급되도록 하고 있는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감사원법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제고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 공개 및 내부 통제 강화 ▲감찰관 외부 공채 임용 ▲내부 회계감사·직무감찰 결과 대통령 및 소관 상임위 보고 등의 내용이다.

국가폭력공소시효배제법은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없애 영구적 책임을 묻는 법안을 말한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10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철저한 준비를 다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반대의사를 점점 더 분명하게 해나가는것 같다"며 "정부·여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책임을 지려는 생각이 점차 옅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명하게 책임을 가리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 절실한 때라 생각되고, 국민들도 민주당에 그런 역할을 기대할 것"이라며 "명확한 진상규명과 확고한 책임자 처벌과 정치적 책임까지 분명하게 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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