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검찰, 주가조작으로 46억원 부당이득 '슈퍼개미' 구속기소

기사등록 : 2022-11-10 15:4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슈퍼개미', '왕개미' 등으로 불리며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종해 46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3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10일 전업투자자 A(39) 씨를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로고. [뉴스핌 DB]

A씨는 주식시장에서 '무상증자'를 발표한 종목들의 주가가 급등하던 시황을 악용해 지난 5~7월쯤 허위 공시를 하고 시세조종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약 4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코스닥 상장사 B사의 주식을 단기 투자 목적으로 일부 차입금으로 매수했음에도 '회사의 경영권 확보, 무상증자'를 위해 자기자금으로 주식을 보유한 것처럼 허위 지분 공시를 올렸다. A씨가 주식을 사들인 후 해당 주식은 무상증자 테마주에 편입돼 주가가 급등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시장가 매수주문으로 주가 급락을 방지하며 주식 전량을 매도하는 등 복합 시세조종도 했다.

A씨는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 처남 명의로 B사 주식을 사들이며 대량보유상황보고, 주식소유상황보고 등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차명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 매수주문을 제출한 뒤 자기 계좌에서는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다른 사람이 거래한 것처럼 범죄수익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사건을 접수받고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 사건 접수 25일 만인 지난 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이후에도 유사한 투자행태로 코스닥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던 주가조작 사범을 제때 사법 처분해 주식시장에 안정화를 도모했다"며 "향후에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금융·증권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heyji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