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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모자 판매 前 외교부 직원, 절도죄 가능성..."벌금은 모자 시세에 따라"

기사등록 : 2022-11-1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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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인턴기자 = BTS(방탄소년단) 정국이 착용한 모자라며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글을 올린 작성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절도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모자 판매 사건과 관련해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법리 검토 중이다.

[서울=뉴스핌] 전 외교부 직원이 올린 방탄소년단 정국 모자 판매 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2022.11.10 allpass@newspim.com

앞서 A씨는 지난달 17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여권을 만들고자 외교부를 방문했을 당시 모자를 두고 갔다"며 "100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A씨는 판매 글에서 자신이 외교부 직원임을 밝히며 외교부 공무직원증을 올렸다. 또 "모자는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국의 모자는 외교부와 경찰 등에 분실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이 이어지자 A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판매글을 삭제하고 파출소에 자수, 모자를 제출했다. 이후 외교부 여권과를 관할하는 서초경찰서가 지난 7일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판매글 작성 전에 외교부를 퇴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8일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글을 올리기 전 이미 사직했다"며 "외교부 차원에서 해당 직원에 대해 별도로 조처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A씨에 대해 절도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절도 혐의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민영 형법 전문 변호사는 "주인이 잃어버렸고 누구도 관리하지 않은 상태의 물건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이지만 외교부의 잠재적 관리 구역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절도 혐의가 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점유이탈물횡령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벌금은 모자의 가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는 "모자의 시세를 반영해야 한다"며 "대신 모자가 소유권자한테 돌아가서 피해 회복이 됐는지, 또 그 과정에서 훼손이 어느 정도나 됐는지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만약 유실물을 관리하던 직원이더라도 업무상횡령 혐의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 변호사는 "횡령이 되려면 본인이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팔아야 적용된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분실물로 정식 접수돼서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보관자의 지위까지 가지 않는다"고 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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