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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개정 교육과정…국교위서 순항할까

기사등록 : 2022-11-1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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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정부서울청사서 국교위 2차 회의 개최
총론·학교급별·교과별 주요 개정 사항 등 보고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지난 9일 행정예고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보고됐다. 다만 역사와 사회 등 일부 과목에서 용어에 대한 논란 여전해 순항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교위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뉴스핌] 김범주 기자 =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교위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한다. 2022.09.27 wideopen@newspim.com

첫 안건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 현황에 관해 교육부로부터 보고받았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발의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국교위 위원들의 질의에도 답했다.

앞서 전날 교육부가 행정예고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에 따르면 고교 한국사 성취기준과 성취기준 해설에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가 추가 반영됐다. 이를 두고 보수진영의 의견만 반영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회 교육과정의 사회적 소수자 예시로 제시됐던 '성소수자' 용어도 빠져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사회적 소수자 예시로 '장애인, 이주 외국인, 성 소수자 등'에서 '성별·연령·인종·국적·장애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로 바꿨다.

이날 행정예고안과 함께 개요, 총론·학교급별·교과별 주요 개정 사항과 공청회 시안 대비 수정사항 등도 함께 보고됐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첫 회의에서 심의한 국교위 운영규칙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개최, 안건 구분과 작성·제출 방식,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임기 등 국교위 운영관련 규정이다.

국교위는 교육정책을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 9월 27일 출범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다.

중장기 교육제도와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과정 개발·고시, 국민의견 수렴 및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이뤄지는 행정예고가 끝나면 교육부는 교육과정 최종안을 마련해 국교위에 상정하게 된다. 국교위가 심의·의결을 마쳐야 교육부 장관이 최종 확정·고시할 수 있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압축적이고 내실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고 말했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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