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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무죄' 권성동, 형사보상금 565만원 받는다

기사등록 : 2022-11-1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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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형사보상금을 받게됐다.

11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고연금 부장판사)는 권 의원에게 565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이란 무죄가 확정된 경우 형사소송에 든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3 photo@newspim.com

앞서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등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 씨를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와 고교 동창이자 과거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이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받았다.

1심과 2심에서는 각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종 무죄 판결은 올해 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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