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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방 아동 시신'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 범죄인 인도 결정

기사등록 : 2022-11-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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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국적 친모 A씨, 울산서 검거
서울고법, 11일 범죄인 인도 청구 인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벌어진 이른바 '가방 속 아동시신 사건'의 피의자가 본국으로 송환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20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1일 뉴질랜드 국적 여성 A(42)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인용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A씨는 지난 2018년 경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당시 7·10살이던 친자녀 2명을 살해하고 한국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아이들의 시신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사는 한 가족이 지난달 온라인 경매로 구입한 여행가방 속에서 발견됐다.

뉴질랜드 경찰은 아이들의 친모인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한국 경찰에 A씨에 대한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 9월 15일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뉴질랜드 법무부는 한국-뉴질랜드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법무부에 A씨의 송환을 요청하는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접수했고 법무부는 A씨가 청구 대상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지난달 27일 서울고검에 인도 심사 청구를 명령했다.

이후 서울고검은 서울고법에 범죄인 인도 심사를 청구했다. 긴급인도구속과 범죄인 인도 사건은 서울고검과 서울고법이 전속관할한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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