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서강대·성균관대 교수들이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퀴즈 시험 0점'·'결석 처리' 등의 불이익을 준 논란과 관련해 "국방의 의무를 다한 학생들에게 0점?"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전 의원은 1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예비군 훈련에 불이익 처우를 당한 학생들의 제부가 이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11.11 kimsh@newspim.com |
최근 서강대의 한 교수가 예비군 훈련으로 퀴즈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에게 0점을 줘 논란이 된 이후 성균관대에서도 한 교수가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을 '결석 처리'하겠다고 통보하는 메신저 내용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예비군법 제10조 2항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 의원은 "이 법률이 시행된 지도 벌써 8년이 되어 가는데 여전히 현장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학생들이 오히려 혼나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 서강대 사건이 접수됐을 때 서강대 교무팀과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측에 해당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며 "당시 조치를 철회하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으나 성대에서 또다시 유사 사건이 벌어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이 사안은 단순히 일선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며 "전역 후에도 국가에 대한 희생을 이어가는 학생들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가 법률에 따라 보장되어야 함에도 교육행정·국방행정 단위에서 그 중요도를 잊고 책임을 방기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부와 국방부에 명확한 책임과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며 "각 대학의 교원 연수 과정 등을 통해 교수들이 이를 인지하도록 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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