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호주에서 유학 중인 남성이 도수치료의 일종인 카이로프랙틱(척추교정술) 석사 과정을 밟기 위해 병역을 연기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A(30)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A씨는 만 27세로 입영 대상자이던 2019년 경 호주의 B대학에서 카이로프랙틱 석사 3년 과정을 시작했다. 그는 2020년 12월 30일 서울지방병무청에 "2020년 12월 31일부터 2022년 3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유학사유 허가 제한연령은 28세까지라는 이유로 불허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병역법과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에 대해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중 2년을 초과하는 과정의 경우 만 27세까지, 의학과·치의학과·한의학과 등 의학전문대학원 과정은 만 28세까지 국외여행기간 연장신청을 허가하고 있다.
A씨는 외국에서 학위 과정 중에 있는 병역의무자의 경우 유학 중인 나라의 교육체계를 기준으로 일반대학원 의학과 과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이로프랙틱은 해외에서 정식 의학 분야로 인정되고 있어 석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의사 면허를 받는 의료인에 해당하며 병역법 등에서 정한 '2년을 초과하는 일반대학원 의학과 과정'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A씨는 "B대학 카이로프랙틱 석사 과정은 12개월만 휴학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할 경우 퇴학 처리돼 병무청의 처분으로 막대한 손해를 볼 것이 예상된다"며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카이로프랙틱 석사 과정은 B대학 의과·의료대학 소속이나 위 의과·의료 대학에는 별도로 의학과(의학전문대학원) 과정이 존재하므로 호주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과정을 '일반대학원 의학과'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법상 의사는 최소 수업연합이 '6년제 대학 또는 4년제 대학원'인 경우 우리나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로 인정하므로 3년제 대학원인 이 사건 과정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의료, 치과 의료, 한방 의료에 속하지 않는 카이로프랙틱과 같은 대체의학은 의학과에 포함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성인 병역의무자가 병역을 연기하기 위한 일체의 특례 사유는 병역법에 그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는 한 허용될 수 없다"며 "설령 카이로프랙틱이 호주에서 의학으로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원고의 제한연령을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병역의무자가 어느 국가에서 유학하는지 여부에 따라 병역의무를 다르게 부과하는 결과가 되므로 병역법 조항이나 병역부담평등의 원칙에 비춰 타당한 해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가 가능한 기간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된 요건이어서 원고가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라며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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