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가운데 법원이 세 차례에 걸쳐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의 도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속영장, 통신영장 등을 세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서울남부지검] |
검찰은 지난 9월 14일 김 전 회장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이 비상장 주식 사기로 약 90억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다.
당시 김 전 회장은 추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 이틀 뒤인 9월 1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한차례 불출석했다. 이에 검찰은 같은달 20일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그러나 법원은 "혐의 내용이 중하고 상당한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은 점, 관련 사건에서 보석허가 결정이 있었는데 1년 넘는 기간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후 지난달 7일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 사유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번에도 법원은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21일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중국으로 밀항을 준비한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밀항 준비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포폰에 대해 통신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마저도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신병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지난달 26일 보석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결국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결심공판을 1시간 30분 앞둔 오후 1시 30분쯤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다.
법원은 김 전 회장의 도주 사실이 알려진 뒤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김 전 회장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지명 수배 명령을 내리고 전국 경찰에 수배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자금 241억 원을 횡령한 혐의, 라임자산운용이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한 400억 원으로 재향군인회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뒤 향군상조회 자산 377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 그러다 지난해 7월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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