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정부와 경기도가 '세월호 피해 지원비' 등을 목적으로 안산시에 지급한 상당액이 부당하게 사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서범수 의원(국민의힘)이 안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유족이 다수 거주하고 단원고가 위치한 안산시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매년 10억~20억원씩 총 110억원 규모의 세월호 피해 지원 사업비를 받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2021.10.07 leehs@newspim.com |
사업비는 세월호 피해자 지원을 통해 희생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에 안산시는 '지역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명목으로 지역내 시민단체에 일부 사업비를 주고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맡겼다.
경기도와 안산시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보면 '안산청년회'라는 시민단체는 지난 2018년 다른 단체들과 함께 '미래세대 치유회복 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20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 단체는 해당 사업비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고 제주도로 2박3일 출장을 가는 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서 의원은 밝혔다.
또 안산청년회는 같은 해 별도로 500만 원의 사업비를 받았는데 이 또한 세월호 피해 지원 관련 활동은 거의 하지 않았다.
서 의원은 "6년간의 세월호 피해 지원금 지출 내역을 분석해 본 결과 전체 110억원 중 약 30~40%가 세월호와 전혀 무관한 곳에 사용됐다"며 "국민의 혈세가 일부 시민단체의 배를 채우는 결과를 초래했다.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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