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차 피해를 막기 위해 분손(부분 침수) 처리된 침수차까지 침수이력 공개 범위가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송할 침수이력 대상 차량을 확대하는 등 차량의 침수이력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8월에 발표한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다.
[과천=뉴스핌] 황준선 기자 =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된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2022.08.11 hwang@newspim.com |
우선 지난 9월부터 분손처리 침수차 정보까지 침수이력 공개 범위를 넓혔다. 기존에는 자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전손처리 침수차 정보만 전송했다. 지자체가 도로 안전을 위해 견인하거나 침수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 받은 침수차량 등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침수이력을 알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8월~9월 집중호우‧태풍으로 발생한 침수차량 중 침수이력이 있는 1만8289건의 차량정보를 확보했다. 이 중 1만4849건은 폐차(말소등록)됐다.
폐차되지 않고 매매업자에게 이미 판매해 매매업자가 보유한 차량은 148건이다. 개인이 계속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3292건으로 정부는 이에 대해 앞으로 철저한 이력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동차성능상태점검시에 침수이력이 기재되는지나 매매업자가 중고차 판매시 자동차365를 통해 침수이력을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고지하는지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침수차임을 모르고 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차 관리를 철저히 한다.
소비자들은 자동차365에 접속해 직접 매매상품용 차량에 대해 무료로 침수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의 접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집중호우 시기 등 침수차가 다수 발생하는 기간에는 자동차365 첫 화면에서 침수이력 조회서비스가 전면에 나타나도록 하는 시스템 개선도 실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확보한 침수차 정보를 바탕으로 침수차 유통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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