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영장실질제도 도입 등으로 사법개혁의 초석을 놓은 윤관 전 대법원장(87)이 14일 오전 별세했다.
전남 해남 출신의 윤 전 대법원장은 1958년 고등고시 10회로 법조계에 입문해 청주지방법원장과 전주지방법원장 등을 거쳤다. 1988년 대법관에 임명됐으며 1993년부터 1999년까지 12대 대법원장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윤관 전 대법원장 [사진=법원행정처] 2022.11.14 sykim@newspim.com |
그는 서울민사·형사지법을 통합한 서울중앙지법 출범(1995년)과 특허법원·행정법원 신설(1998년) 등에 기여했으며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설치와 사법보좌관 제도, 법관평가 제도 도입 등을 이끌었다. 1997년에는 영장실질심사 제도를 도입했다.
대법원장 재임 중에는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쉽게 순화하고자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장 퇴임 후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와 영산대학교 명예총장 등을 역임했다.
상훈으로는 청조근정훈장(1999년)과 국민훈장 무궁화장(2015)이 있으며 자랑스러운 연세인상(1994년)과 자랑스러운 해남윤씨상(2000년)을 수상한 바 있다. 법원도서관은 지난해 대한민국 법원 구술총서 '법관의 길 윤관'을 발행하기도 했다.
고인의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며 장례는 법원장으로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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