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주식입고 및 거래금액에 따라 주식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다음 달 31일까지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타사 계좌에 보유중인 국내 주식을 이베스트투자증권의 다이렉트 계좌로 입고하고 거래하면 금액에 따라 주식상품권이 증정된다.
최소금액은 입고 500만원, 거래 100만원부터이며 금액에 따라 2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을 주식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주식입고 및 거래금액에 따라 주식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다음 달 31일까지 진행한다. [사진 = 이베스트투자증권] 2022.11.14 yunyun@newspim.com |
입고금액이 많지 않다면 함께 진행되는 주식상품권 추첨 이벤트도 노려볼만하다. 거래금액 1000만원당 추첨권 1장이 주어지며, 1만원 ~ 200만원의 당첨금이 주식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중복 당첨도 가능하다.
이벤트는 신청자에 한하며 내년 1월 31일까지 잔고를 유지하는 조건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베스트투자증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찬호 이베스트투자증권 Digital영업팀장은 "지난해 금융위의 혁신서비스 인가를 받은 당사 주식상품권은 2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주식투자의 또 다른 문화로 자리를 잡았다"며 "최대 700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이번 이벤트 통해 주식상품권의 간편성을 경험해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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