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청주시는 오는 25일까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중소기업 발굴과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고용선도기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시 지역 내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써 최근 1년간 고용 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이거나 지난해 9월 말 대비 올해 9월 말의 고용보험 가입인원을 기준으로 상시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이다.
청주시청 임시청사.[사진=뉴스핌DB] |
시는 오는 25일까지 대상업체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해 현장 실사와 심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고용선도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고용선도기업으로 선정되면 인증패 수여와 함께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3% 범위) 5년간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앞으로 고용촉진에 적극적인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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