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금융당국이 지난해 라임 국내펀드와 크레디트 인슈어드(CI)펀드에서 발생한 투자자 손실에 금융사의 책임과 함께 관련 고객에 대한 손해 배상을 지시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19년 5월과 3월 BNK경남은행이 판매한 라임 국내펀드 및 CI펀드에서 발생한 손실금액에 대해 사측이 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자 2명에게 각각 70%와 65%를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남은행은 2019년 5월과 3월 판매한 라임 국내펀드와 CI펀드에서는 각각 158억원과 119억원의 환매중단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해당 펀드와 관련한 경남은행 대상 분쟁조정 신청은 총 18건이 접수됐다.
분조위 관계자는 "2건 모두 경남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판매직원이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했다"며 "고위험 투자대상에 대한 설명을 일부 누락하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잘못 설명했다"고 지적이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경남은행은 ▲기본배상비율 30% ▲공통가중비율 20% ▲기타사항 10% 등을 반영해 투자자들에 대한 최종 손해배상비율을 책정했다.
이번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판매사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성립된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될 계획이다.
분조위 관계자는 "사모펀드 환매연기 사태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손해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경우 분쟁이 장기화되고(4~5년 추정) 다수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라면서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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