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가스공사가 공정거래 등을 위한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상생거래에 나섰다.
한국가스공사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상생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을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가스공사 본사 사옥 전경 [자료=한국가스공사] 2022.11.15 biggerthanseoul@newspim.com |
CP는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자발적인 공정거래 법규 준수 및 상생협력을 위해 도입한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해마다 CP 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등급에 따라 공정위 조사 면제 및 표창 등 여러 혜택을 부여한다.
가스공사는 투명한 공정거래 준법 체계를 마련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지난 9월 '공정거래 CP 도입 추진반'을 구성해 관련 규정·편람을 마련하고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구축했다. 이달 초 경영관리부사장을 'KOGAS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했다.
'KOGAS 자율준수관리자'는 가스공사 임직원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CP 운영을 효율적으로 총괄한다.
가스공사는 CP 운영을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손실 및 이미지 훼손 등 각종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 전사적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조성·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조속한 CP 안착을 위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협력업체·하도급·입찰 담합 방지 등 공정거래 모델 가이드라인을 수립중"이라며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상생협력 문화 조성에 힘써 국민과 함께하는 청정에너지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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