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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금투세 유예론 혼란 ...개미들 "한국 주식 누가 사나" 반발

기사등록 : 2022-11-1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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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심리 위축...금투세 시행시 증시 이탈 가속
기재부 2차관 "시장 여건·투자자 보호 위해 유예"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한달 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시행 여부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개인투자자들과 금융투자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가뜩이나 증시 변동성 확대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세금 이슈까지 더해진다면 투자자 이탈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다만 정부와 국민의힘의 '2년 유예' 주장에 맞서 금투세 강행을 주장하던 민주당 내에서 변화가 감지되면서 전향적인 결론을 모색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 금투세, 과세 대상 15만명·세금 1조5000억 증가

15일 금융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시장에서는 금투세 유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양도 수익이 연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로 2020년 당시 여야 합의로 통과 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 2022.11.15 yooksa@newspim.com

금투세가 시행되면 관련 세수가 지난해 기준 2조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증가하고, 과세 대상자는 현재 대주주 인원(1만5000명)에서 10배가 증가한 15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기타 금융상품 투자자까지 합치면 과세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새롭게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고액 투자자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주식을 대거 처분하는 등 국내 증시 이탈과 주식시장 침체 장기화 촉발 등의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결국 금투세 부과에 반발하는 개인투자자 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지난 주말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촛불시위를 열고 금투세 도입 유예를 강력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1400만명 개인투자자의 목숨이 달린 일이라 법안이 부결된다면 주식시장에 큰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2024년 총선에서 낙선 운동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의결이 이뤄지는 이달 말까지 집회·시위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금투세 유예'에 대한 청원글이 올라와 2주 만에 5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정식 회부된 상태다.

◆ 정부 "2년 유예해야"...민주당 내 과세기준 상향 절충안도

금투세 유예 관련 대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올해 증시 부진으로 거래 규모가 줄어들자 정부에서는 시장의 충격을 완화 할 카드를 꺼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대내외 시장 여건과 주식시장으로의 시중자금 유입 유도, 투자자 보호장치 정비 등을 고려할 때 유예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시행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전날 이재명 대표가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은데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발언한데 더해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섰다. 민주당 내에는 현재 금투세 과세 기준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절충안으로 제기된 상태다.

다만 이날 오후 민주당 의총에서 금투세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와 달리 다뤄지진 않았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금투세와 관련해) 의총에서는 논의가 없었다"면서도 "기재위와 정무위, 정책위 등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빠르게 당의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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