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가 규정이 없어서 처리하지 못한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홍보에 나섰다.
수원시청 [사진=뉴스핌DB] |
16일 시에 따르면 수원시 홈페이지 '정보공개 개방→적극행정 알림' 게시판에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 홍보물 등을 게시하며 시민에게 제도를 알리고 있다.
2021년 도입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에 적극행정(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신청)을 신청하고, 소극행정으로 인해 신고 처리 결과가 불만족스러우면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안 △타 민원·제안 창구 등에 신청했으나 반려된 사안 △법령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민원 거부 또는 제안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안이다.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돼야 신청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민원→적극행정 국민신청'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사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접수·검토한 후 소관기관(적극행정 담당 부서)에 배정한다.
이후 소관기관에서 신속하게 내용을 검토하고, 적극행정위원회 회의·사전 컨설팅 등 절차를 거쳐 신청 건을 처리한다.
수원시는 시민의 적극행정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신청 건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올해 11월 기준으로 수원시에 배정된 '보행자 통행 방해 가로수 이식·제거 요청' 등 6건을 처리 완료(일부 완료 포함)했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