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생 50만8030명 중 최근 6일간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은 2317명으로 파악됐다. 수능 하루 전날까지 확진된 수험생을 포함하면 수능 당일 격리대상 수험생은 이와 비슷한 규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0시까지 수능 응시생 50만 8030명 중 지난 10~15일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2317명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동 동성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수험표와 선생님이 준비한 선물을 받고 있다. 2022.11.16 photo@newspim.com |
다만 수능 당일인 17일 격리대상 수험생은 지난 11~16일에 확진된 수험생이다. 확진자의 격리의무 기간이 7일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 10일 확진된 수험생은 수능 당일 격리대상 수험생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이날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이 포함돼 실제 수능 당일 격리대상 수험생은 2300여명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까지 관할 교육청에 확진 사실을 통보하는 수험생 수를 고려하면 지난 11일 이후 확진된 격리대상 수험생은 2300여명쯤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병원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수험생은 총 3명으로 파악됐다. 격리대상 수험생은 입원치료의 경우 병원 시험장에서, 재택치료의 경우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검사기관에 본인이 수능 응시생이라는 점을 알리고 신속항원검사를 빠르게 받아야 한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코로나19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는 만큼 이날 늦은 저녁에도 확진 사실을 통보하는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 배정 등 응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격리 대상이 아니지만 수능 당일 2∼3차례 체온 검사에도 37.5도 이상 열이 나는 수험생의 경우 유증상 수험생으로 분류된다. 유증상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에 따로 마련된 분리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러야 한다.
교육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전국 110개 학교, 827개 교실로 별도 시험장을 확대했다. 시험실당 평균 인원을 15.6명까지 늘려 최대 1만2884명의 수험생이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다. 수험생은 본인이 직접 시험장에 들어가 자리를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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